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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공사 담합 건설사 5곳 패소]손해배상에 형사처벌까지...건설사 '설상가상'

가스公측 제기 2,000억대 소송

檢, 임직원 수사에도 악영향

경기 악화 건설업계 부담 커질듯





주요 건설사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 관련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앞으로 막대한 과징금과 손해배상, 형사처벌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고전하는 건설 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와 건설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대림산업·GS건설 등 5개 건설사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함에 따라 이들 건설사는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번 소송에서 건설사들은 “초기 담합 사례는 공정위 처분시효가 지났다”며 과징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라며 건설사들의 주장을 물리쳤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대법원에 상고해 판결을 뒤집지 못하면 건설 업계 역대 두 번째인 3,516억원의 과징금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에서 담당하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건설사들이 수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다. 13개 건설사에 LNG 저장탱크 공사를 발주한 한국가스공사는 공정위 처분에 이어 올해 2월 이들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가스공사가 대구지법에 소송을 내면서 건설사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2,000억원대에 이른다.

게다가 공정위가 매긴 과징금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번 담합에 관여한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관련 임직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1월까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이들 건설사가 2005~2013년 발주된 통영·평택·삼척 등 LNG 저장탱크 입찰 과정에서 3조2,000억원대 짬짜미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공사별로 미리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까지 정해 출혈경쟁을 피했다. 사전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 예정자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내역서를 쓴 뒤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 회사들의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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