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허는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 및 회의서버를 이용한 화상회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회의서버 접속 컴퓨터로 아이콘 또는 버튼 등 사용자 선택이 가능한 웹객체(Web Object)가 출력되고, 사용자가 이를 선택하는 조작을 수행함에 따라 해당 컴퓨터가 회의 참여자로 등록되어, 회의서버를 통한 화상정보 유통이 수행되게 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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