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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딸 살해 ‘무기징역’ 확정, 시신 태운 후 “딸 실종됐다” 은폐까지 ‘충격’

입양 딸 살해 ‘무기징역’ 확정, 시신 태운 후 “딸 실종됐다” 은폐까지 ‘충격’




입양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양부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입양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A(31)씨에게 무기징역을, 양아버지 B(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각각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범행을 함께한 남편 B(48)씨와 동거인 C(20·여)씨에게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15년 중형이 확정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말 경기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3년 전 입양한 딸(당시 6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B씨, C씨와 함께 인근 야산에서 시신을 태우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7시간 동안 투명테이프로 결박하고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딸이 실종된 것처럼 경찰에 신고를 했다.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들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됐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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