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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이주민 인권보호단체 "고용허가제 전면 재검토" 촉구

사업장 변경 불가 등으로 이주노동자 자살 불러

경남이주민센터 등 이주민 인권보호단체들이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주노동자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용허가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지역 이주민 인권보호단체들이 이주노동자의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용허가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23일 경남이주민센터, 김해이주민의 집, 주한 네팔인교민협의회 경남 등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일 충북 충주 모 자동차부품회사에서 일하던 네팔인 청년이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사업장 변경 불가 등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지난 7일에도 충남 홍성의 한 돼지 축산농장에서 일하던 네팔인 청년이 비슷한 괴로움을 동료들에게 털어놓은 뒤 죽음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3년간 자살을 택한 이주노동자들은 네팔만 하더라도 21명으로 사망원인 중 1위다”라며 “같은 기간 산재(15명), 질병(9명), 교통사고(5명) 등의 사망원인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고용허가제 송출국가가 15개국임을 고려하면 한 해 수십에서 수백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종속시켜 놓은 현 제도의 반인권성과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고려한다면 고용허가제가 이러한 자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역대 정부는 이와 관련한 공식 실태조사를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들의 자유를 봉쇄하고 사용자에게 종속시켜 온 적폐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주노동자들의 자살 급증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사업장 변경을 과도하게 제한한 고용허가제 전면 재검토와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인종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등을 촉구했다. 주한 네팔인 사망통계 이외에도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이주노동자 1,088명(연평균 109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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