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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발목잡던 'e메일 망령'…트럼프도 엮이나

맏사위 쿠슈너 개인e메일로 공무

국가기밀 다뤘는지 확인은 안돼

재러드 쿠슈너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 /AP연합뉴스




지난 미국 대통령선거 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발목을 잡았던 ‘e메일 스캔들’이 또다시 미국 정계를 뒤덮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재러드 쿠슈너가 개인 e메일로 공무를 처리했다는 사실이 폭로됐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쿠슈너가 지난해 12월 개설한 개인 e메일 계정을 백악관 입성 이후에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가 확보한 20여개의 e메일에서 쿠슈너는 라인스 프리버스 전 비서실장, 스티브 배넌 전 수석전략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백악관 인사들과 여러 문제를 논의했다. 폴리티코는 “쿠슈너가 공식·개인 e메일을 혼용하며 백악관 안팎으로 접촉했다”며 “국가 기밀까지 개인 e메일을 통해 다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쿠슈너 측 변호인인 애비 로웰은 개인 e메일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는 공적인 e메일 주소를 이용해 백악관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로웰 변호사는 “쿠슈너가 개인 계정으로 100개 미만의 e메일을 주고받았지만 대부분은 발신인이 먼저 e메일을 보낸 뒤에 오간 것”이라며 “정부 기록물 보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e메일을 공식 계정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다른 백악관 직원들도 쿠슈너 등과 소통하기 위해 사적 e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시그널’ ‘컨파이드’ 등 자동 삭제가 가능한 비밀채팅 앱까지 활용했다. 이는 숀 스파이서 전 대변인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직원들에게 주의를 줬던 앱이다.



클린턴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제스 퍼거슨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 “그를 구속해야 할까?(Lock him up?)‘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다. 지난 대선 때 트럼프 캠프가 ‘그녀를 구속하라(Lock her up)’며 클린턴 후보를 압박했던 상황을 역이용한 것이다.

한편 이번 스캔들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e메일까지 대통령기록물 적용 대상에 포함해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줄리언 젤라이저 프린스턴대 교수는 “대통령 관련 e메일이 보존되지 않는다면 정부 일을 역사로 남기거나 백악관 업무를 들여다보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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