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20통을 흡입한 뒤 담배를 피우려다 폭발 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최모(21)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및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전날 오후 1시 17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한 원룸에서 흡입하던 부탄가스가 남아있는데 라이터를 켜 폭발 사고를 일으켰다. 폭발 충격으로 원룸 출입문과 유리창, 에어컨, 천장 등 일부가 파손됐지만 불길은 일지 않아 최씨와 원룸건물 안 다른 세입자 등이 다치지 않았다.
최씨는 폭발 사고를 내기 약 2시간 전까지 이틀 동안 부탄가스 20통을 흡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소방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빈 부탄가스통을 몰래 가방에 넣고 현장을 빠져나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최씨는 비슷한 사고를 낸 전력이 있으며 사고 후 병원에서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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