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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청탁금지법 '5·10·5'로 조정 검토"

■농해수위

김영록 장관 "농축산물은 제외 고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청탁금지법을)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청탁금지법 제도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관계부처를 만나 소통하는 등 적극 노력했지만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아직까지 이를 개선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대안을 내놓았다. 현재 청탁금지법의 가액 상한선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김 장관은 또 최근 불거진 외래 붉은 불개미 유입 사태를 두고 “앞으로도 감만 부두는 물론 전국 34개 주요 항만 등에 대한 예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조치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두고는 “미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10배에 달하는 만큼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협상 과정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살충제 계란 파동 후속조치로는 “친환경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사육환경을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개선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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