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17 국정감사]경찰, '살수차 운용지침' 등 대외비로 관리

부서별로 내부 지침 직접 만들고 관리해 총괄 부서도 확인 불가능해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 등 내부지침 중 상당수를 조직 내 다른 부서에도 확인할 수 없도록 비공개로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내부지침에 따르면 내부지침 목록 130개 중 54개는 비공개 항목이다.

경찰은 내부지침을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관리하면서 경찰 내 훈령과 예규 등 법령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비공개 내부지침 가운데는 살수차 운용지침, 집회·시위현장 차벽 운용지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보호와 직접 관련된 메뉴얼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최근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계기로 집회 현장에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미배치하기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부지침을 비공개로 해 정확한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의원은 “살수차 운용지침 등은 국민에게 공개해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며 “경찰의 업무 매뉴얼을 공개하는 것이 경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