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17 국정감사] 박광온 "근로소득자 세부담 증가율, 법인보다 142배 높아"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 및 '세목별 총부담 세액' 분석

총세수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 3.56% 증가…법인세는 3.28% 감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율이 법인보다 14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 및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1~2015 귀속연도)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수는 18조 8,002억원에서 28조 1,095억원으로 9조 3.093억원이 늘어 증가율이 49.52%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42조 6,902억원에서 62조 4,397억원으로 19조 7,495억원이 더 걷힌 46.26%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법인세는 44조 8,728억 원에서 0.35% (1,567억 원) 증가한 45조 295억원에 그쳤다.

총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44%에서 2015년 13.5%로 3.56% 증가했다. 소득세 역시 23.70%에서 30.0%로 비중이 6.3% 늘었다. 그러나 법인세는 거꾸로 24.91%에서 21.63%로 3.28% 내려갔다. 특히 2011년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같았던 소득세(23.70%)와 법인세(24.91%)는 5년간 그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한편 지난 5년간 근로소득 천분위 주요 구간별 결정세액 추이를 살펴보면,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이 6억5,500만원인 최상위 0.1% 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34.5%로 연평균 2,299만원을 버는 중위소득 50%(우리나라 근로소득자 가운데 위치)구간 근로자들의 34.3%와 차이가 없었다. 근로자의 평균인 연 3,246만원을 버는 소득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43.7%였다. 0.1% 최상위 근로소득자보다 9.1% 더 높은 증가율이다.

박 의원은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라고 말하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적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