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중소기업 인력확보 및 청년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대전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기업과 청년을 모집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전의 중소·중견기업에 비정규직인 인턴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신분으로 3년 근무하면 2,0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청년이 본인부담금 400만원 외에 정부지원금 900만원, 기업기여금 400만원, 대전시 지원금 300만원 등 총 1,600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원인원 100명을 목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청년은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042-719-8335)로 신청하면 된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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