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8월31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전국택배연대노조에 대한 필증을 교부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택배기사는 사측이 업무를 지정하고 회사가 작성한 매뉴얼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며 “택배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데다 사용자 허가 없이 유사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전국택배연대노조를 합법화함에 따라 대리운전기사·보험설계사 등 23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의 노조 설립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 고용부가 최근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입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또 다른 강성 노조의 출현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번 조치가 특수고용직 노조의 전면 허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가 전국택배연대노조의 조합원을 특수고용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하고 싶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특수고용직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는 게 고용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5만 택배노동자에게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 일상적 계약해지 위협, 과도한 대리점 수수료, 하루 1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근로 등 부당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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