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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 2018년 ‘HACCP의무ㆍ식품전문’ 교육 과정 추가 개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HACCP교육기관(제10호)인 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는 2018년 HACCP 의무 및 식품전문교육 과정을 추가 개설한다고 밝혔다. 2018년에 추가되는 과정은 HACCP의무(정기)과정인 ‘실무자를 위한 HACCP재인증&사후심사 대응’(8시간)과 식품전문 과정인 ‘협력업체 위생점검 실무’(8시간)’, ‘해충 이물을 중심으로 한 식품이물제어와 사전예방체계 구축’(2일 13시간) 3개 과정으로 총 6개 HACCP의무교육 과정과 4개 식품전문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번 추가되는 과정 중 3월, 5월, 11월에 개설되는 HACCP재인증&사후심사 대응’은 기존 HACCP정기과정에 현장 종사자들이 어려워하는 위해요소분석 및 검증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실습과정을 대폭 강화하여 재인증심사와 사후심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과정을 편성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HACCP팀장과정과 마찬가지로 건식 공정을 재현한 ‘베이커리 공장’, 습식 공정을 재현한 ‘육가공 공장’ 등 식품 취급 현장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센터 실습을 통해 현장감을 높였고 HACCP 전문강사가 직접 현장의 애로 사항을 상담해주는 ‘맞춤형 전문기술 상담소’ 프로그램도 운영해 현장 운영 중에 생기는 의문을 해소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월, 10월 개설되는 ‘협력업체 위생점검 실무’는 점검 받는 입장이 아닌 협력업체를 점검하는 입장에서 점검자의 기본 역량과 업무, 평가 요건 및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과정을 편성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센터 실습을 통해 현장감을 높였다. 또한, 4월, 6월, 11월 개설되는 ‘해충 이물을 중심으로 한 식품이물제어와 사전예방체계 구축’과정은 식품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충 클레임 원인 파악, 제어 방법 및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과정으로 편성하였다.



세스코 관계자는 “교육생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HACCP팀장’ 과정 및 ‘소규모 업체를 위한 HACCP팀장’ 과정을 환급과정으로 편성하여 교육비 25만원 중 최대 163,800원이 국비 지원되고 기존 HACCP과정은 개설 횟수도 늘려 교육생 선택폭을 확대하여 고객 중심의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스코는 식품ㆍ축산물 HACCP컨설팅 등록 기관은 물론 해외식품위생평가기관 및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등으로도 지정돼 있어 식품 제조ㆍ가공업 HACCP컨설팅과 시험분석, 접객업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종합 식품안전 서비스를 구성해 식품위생안전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세스코 식품안전교육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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