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년간 폐지구매 가격 담합...제지업체 6곳 벌금형

백판지와 신문용지를 만드는 제지업체들이 5년간 원료인 폐지 구매 과정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담합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제지와 전주페이퍼에 각각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제지·신풍제지·페이퍼코리아는 벌금 4,000만원씩을, 아세아제지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기업은 2008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골판지 백판지나 신문용지 등의 원료가 되는 인쇄 고지·신문 고지 구매 단가를 ㎏당 30원 안팎에서 내리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업체들이) 국내 인쇄 고지 구매시장에서 약 47%, 신문 고지 구매시장에서 약 81%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매출액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며 장기간에 걸쳐 가격 담합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143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