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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지분 확보…단독 자회사 구조로 전환





CJ제일제당(097950)이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추가 확보하고 단독 자회사 구조로 전환한다. 또 CJ대한통운은 플랜트·물류건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CJ건설과 합병한다.

CJ제일제당은 19일 “KX홀딩스가 보유한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사들이기로 했다”며 “CJ대한통운과 CJ건설과의 유기적인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해외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대한통운이 CJ그룹에 인수될 당시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구 CJ GLS)가 대한통운 지분 40.2%를 20.1%씩 나눠 가진 바 있다. 이번 지분 확보는 CJ제일제당의 자회사인 영우냉동식품이 KX홀딩스를 인수하고, CJ제일제당이 다시 영우냉동식품과 합병하는 삼각합병 방식으로 이뤄졌다.

CJ제일제당은 이번 사업 개편으로 CJ대한통운, CJ건설과 핵심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시너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먼저 해외 진출 시 CJ대한통운의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거점별로 차별화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비를 절감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냉동식품공장을 신설 중인 중국에서 CJ대한통운이 인수한 ‘룽칭물류’의 냉장물류망을 활용해 중국 대도시 신선식품 시장을 좀 더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식품통합생산 클러스터를 구축 중인 베트남에서는 CJ대한통운이 인수한 베트남 최대 민간 종합물류기업 ‘제마뎁’의 전문물류역량을 결합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지분 확보로 개정논의가 이뤄지는 손·자회사 보유 지분율 기준 상향 등 공정거래법 개정 이슈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의무 보유 지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손자 회사의 공동지배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CJ그룹에 인수된 후 연평균 매출 20%, 영업이익 12%씩 성장했다./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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