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 불어넣어 주겠다"며 20대 여성 강제 추행한 50대 역술인 벌금형 선고

/사진=이미지투데이




‘기 불어넣어주겠다“며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50대 역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이동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역술인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B(20·여)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둘은 A씨가 B씨의 대학 입시 상담을 해주며 알게 된 사이로 밝혀졌다.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운 A씨는 “결혼하기 전까지 나랑 연애나 하자. 기를 불어넣어 주겠다”며 손을 붙잡고 강제로 입맞춤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성추행, # 강제추행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