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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화재 스포츠센터 8·9층 테라스 불법 설치”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8·9층에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되고 옥탑 기계실은 주거 공간으로 편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2차 합동감식에서 8∼9층에 테라스가 불법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또 옥탑 기계실의 경우 주거 공간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박 부시장은 “건물 인허가 당시에는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이 없어 사용 승인을 내줬다”며 “불법 증축을 현 소유주가 했는지, 이전 소유주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 8월 9일 사용 승인이 난 이 건물은 애초 7층이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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