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文정부 6,444명 특별사면...기업인은 한명도 없어

용산 철거민·정봉주 등 포함

정부가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참사 철거민 25명을 포함해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7개월 반 만에 이뤄진 첫 특별사면이다.

기업인을 비롯해 진보 정치권에서 사면을 요구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사면 전체 대상자 6,444명 가운데 일반 형사범이 99%를 차지하는 등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생계에 애로를 겪는 서민 부담을 더는 데 방점을 뒀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영세 어업인의 면허·어업허가 취소·정지 등 특별감면으로 총 165만명도 혜택을 보게 됐다.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를 반영해 경제인들은 특별사면 대상에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 사면·복권된 인사는 정 전 의원이 유일했다. 검찰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MB 저격수’로 유명한 정 전 의원은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2009년 1월 용산 참사와 관련해 점거농성을 하다가 사법처리된 철거민 25명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라 2013년 1월31일 이후 5년 만에 공안사범 사면이 이뤄졌다.



반면 앞서 법무부가 사면을 검토했던 제주 해군기지, 경남 밀양 송전탑, 사드(THAAD) 반대 집회 및 세월호 관련 집회 참가자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사건의 수사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민정·이태규기자 je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