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을 비롯해 진보 정치권에서 사면을 요구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사면 전체 대상자 6,444명 가운데 일반 형사범이 99%를 차지하는 등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생계에 애로를 겪는 서민 부담을 더는 데 방점을 뒀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영세 어업인의 면허·어업허가 취소·정지 등 특별감면으로 총 165만명도 혜택을 보게 됐다.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를 반영해 경제인들은 특별사면 대상에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 사면·복권된 인사는 정 전 의원이 유일했다. 검찰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MB 저격수’로 유명한 정 전 의원은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2009년 1월 용산 참사와 관련해 점거농성을 하다가 사법처리된 철거민 25명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라 2013년 1월31일 이후 5년 만에 공안사범 사면이 이뤄졌다.
반면 앞서 법무부가 사면을 검토했던 제주 해군기지, 경남 밀양 송전탑, 사드(THAAD) 반대 집회 및 세월호 관련 집회 참가자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사건의 수사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민정·이태규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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