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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헌법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헌법은 국가 법체계의 최상위에 있는 최고법이다. 모든 법의 기본이며 국가조직의 기본이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기본법이라고도 부른다. 법대에 입학하면 가장 먼저 헌법을 배운다. 지금 생각하면 신입생인 것을 광고하고 다닌 것 같아 멋쩍지만 그때는 헌법책 한 권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 마치 곧 법조인이 된 듯 뿌듯했다.

최근 개헌이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청중을 모으기 힘든 토론회도 개헌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흥행이 보장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6일 사법정책연구원·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헌법과 사법의 미래’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열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독립적 기관들이 개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자고 뜻을 모은 행사였다.

헌법 규정과 헌법 현실이 일치해 개헌이 논의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헌법 개정을 논의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지난 1987년 10월29일 9차 개헌 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러한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군사독재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시절에 만들어져 개정 30년이 넘는 헌법으로는 현재의 헌법 현실을 풀어내지 못한다. 이제 헌법은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살아 있는 헌법이 돼야 한다. 시민들에 의해 시작된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되던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점화됐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헌법에 따라 부여받은 국회가 개헌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의 소망과 다르게 정치논리나 당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개헌 작업이 국회에서 결실을 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형국이다. 더 이상 국민의 열망인 개헌을 미룰 수는 없다. 전면적 개헌이 아니더라도 합의가 이뤄지는 범위에서는 하나씩 정리해나가야 한다.

개헌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권력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구조도 물론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실효성 있게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데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돼서도 안 된다.

초등학교 시절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의 전기를 읽고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변호사이자 정치가인 그의 연설처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헌법’을 만들어주는 믿음직스러운 국회가 있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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