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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여직원 성희롱…산하기관 대표 직무정지

안양시는 여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산하기관 대표 A씨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하기관 여직원 B씨는 “지난해 8월 대표 방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대표가 ‘춤추러 갈래’, ‘노래 부르러 갈래’라는 말을 해 불쾌감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

A씨는 “기억나지 않는다. 자리에 연연해 변명하고 싶지 않고 나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부인한 바 있다.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여직원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이라며 자체 징계하고 결과를 오는 26일까지 통보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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