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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타기’로 낙찰자 정한 항공촬영 업체들...공정위 '철퇴'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촬영 용역 입찰 담합행위 제재

입찰 참여 자격 갖춘 실질 경쟁자들이 모두 담합에 가담

담합 14개사 과징금 총 108억원...11개 업체는 검찰 고발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1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국토지리정보원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14개 업체에 과징금 총 108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11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최대 10억원대에서 최소 3억원대까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새한항업이 10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한국에스지티, 중앙항업, 범아엔지니어링, 신한항업, 아세아항측, 제일항업 등은 각각 9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규모 과징금을 받은 이들 업체와 더불어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삼부기술, 한양지에스티 등 총 11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입찰에 참여한 14개 사업자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37건의 입찰에서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각 회사가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했다. 가담 업체들은 ‘사다리 타기’로 결정된 낙찰 예정사의 담당자가 투찰 가격을 정한 뒤 들러리 참여사 담당자들에게 유선으로 통보해주는 수법을 썼다. 낙찰사가 결정되면 당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각 업체 간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산했다.

담합으로 경쟁의 효과는 사라졌다.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촬영 용역에는 입찰 참가 업체 수가 점차 줄어들고, 투찰 가격이 상승했다. 37건 입찰의 총 계약 금액은 360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항공촬영 용역 입찰 담합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입찰에 항공촬영업 면허를 등록한 특정업체만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담합이 시작된 2009년에는 당시 항공촬영업 면허를 등록한 10개 업체가 최초 협약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시작했고, 이후 새롭게 면허를 등록한 업체까지 가담하면서 2013년까지 총 14개사 담합행위에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참여 자격을 갖춘 실질적 경쟁사업자 모두가 합의에 가담해, 장기간·지속적으로 진행돼 온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지도제작과 관련한 항공촬영용역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항공 촬영 과정.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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