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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 시효 소멸 앞둔 2,075명 재산 추적

성남시는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다가오는 체납자 재산 추적 징수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말일 자로 추징 시효를 넘기게 되는 2,075명이 대상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8억3,400만원이다.

이들은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이행강제금, 점용료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았다.



시는 징수권 추징 시효가 소멸하기 전까지 대상자의 재산을 전국토지정보시스템이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으로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또 직직장 급여, 예금 등의 금융재산도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자예금서비스를 이용해 추적할 방침이다.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세외수입을 징수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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