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50만원까지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동물 학대 처벌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22일부터 적용된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일반 반려견은 목줄 미착용만 해당된다. 단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5종과 그 잡종의 경우 목줄뿐 아니라 입마개 미착용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지금까진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했지만 22일부터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반려동물 유기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강화됐다. 동물 유기 시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늘어났고 동물 미등록 적발 시 지금까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0만원을 부과한다. 3회 이상 상습 적발 땐 과태료가 60만원으로 늘어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수위도 올라갔다.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최대 징역 2년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무더위나 혹한기에 동물을 내버려두거나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것도 학대의 범위로 포함됐다.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이려고 포획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 범위에 추가됐다.
‘펫차라치’ 제도는 유예하기로 했다. 펫파라치는 반려견 소유자의 위법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농식품부가 제도 시행을 예고하자 찬반 논란이 일었다. 농식품부는 펫파라치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학대와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보호법령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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