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교무처는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제정안’을 만들었다. 제정안은 징계 종류를 중징계인 파면·해임·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눴다. 정직과 감봉은 1~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립학교법을 준용해 1~3개월이었는데 처벌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성희롱·폭언 의혹이 제기된 사회학과 H 교수 징계 과정에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H 교수는 징계위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학내에서는 ‘징계가 가볍다’며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경징계 중 가장 강한 처분이 정직 3개월이어서 그보다 수위가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서울대는 제정안을 검토한 뒤 내부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중 공포할 계획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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