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016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돼 국세청이 부과한 2천100억원의 증여세에 대해 불복 소송을 냈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에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고령에 중증 치매 증세가 있는 신 명예회장의 대리인은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맡았다.
해당 증여세는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친인척이나 지인 이름으로 보유하다가 2003년 이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사실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천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해당 증여세는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납부 기한인 작년 1월 31일 완납했다. 당시 신 전 부회장 측은 “추후 신격호 회장이 시간을 갖고 보유한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변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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