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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도 "최저임금위 불참" 어깃장…사회적 대화 '파국' 위기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편에 반발해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는 물론 노사정 대화 기구 전반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와 노동계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전부터 1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삭감법 국회통과에 따른 투쟁계획을 긴급하게 논의했다. 회의를 마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통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 상황에서 불참입장을 분명히 한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과 적극 공조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현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불참 의사도 재확인했다.

앞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5명 전원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퇴한 터라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모두 박차고 나간 상태다. 한국노총도 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며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빠질 수 있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간신히 정상화되나 싶었던 노사정 대화 기구가 파국을 맞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일단 근로자 위원들의 참여가 없어도 다음 달 14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양대 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9명과 기업들이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최저임금 심의의 파행은 결국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피해를 초래하므로 심의에 참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노동계에 위원회 복귀를 호소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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