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을 담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3일 시행됐다. ‘이수자→전수교육조교→보유자’ 단계로 이어지는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바탕을 이루며 인원 수는 약 6,200으로 가장 많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우수 이수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가 3년 이상 활동한 이수자 중 전수교육 참여와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추천하면 문화재청장이 선정한다. 우수 이수자에게는 공연·전시·교육·연구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다만 전승활동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