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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김상조 “단편적 사건 처리서 탈피...업종별 잘못된 관행에 분명한 시그널 줄 것”

정부세종청사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 열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위해 엄격한 법 집행 강조

"지배주주 일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 처분" 강조





14일로 취임 1년을 맞은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존 개별 사건 위주로 이뤄졌던 신고사건 처리 방식을 업종별 처리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재차 강조하면서 재벌가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기존의 개별 신고 사건에 대한 단편적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일한 업종의 유사한 신고 건을 함께 처리함으로써 시장내 잘못된 관행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대기업 지배 주주 일가가 그룹의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이러한 관행이 더 이상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켜 나갈 것”이라며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면계약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구두발주,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 후진적인 거래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서면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는 합리적 관행이 정착되도록 기업 스스로 점검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과점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방안과 인수·합병(M&A) 심사 간소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농산물도매시장, 공동주택 관리·유지보수 등 독과점이 고착되거나 소비자불만이 큰 분야는 시장 분석을 실시해 경쟁 활성화방안 모색할 것”이라며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고,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로 뒷받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의견 수렴을 완료한 뒤 공론화를 진행해 정부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을 내놨다.

취임 전부터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이 뒤따랐던 김 위원장은 취임 후 경제민주화 선봉장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받아왔다. 지난 1년간 갑을관계 개선에 힘을 쏟으며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에 맞춤형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이른바 ‘김상조 효과’를 몰고 왔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개선을 강조하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 때문에 친정인 시민단체에서 재별개혁의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을 받는 동시에 재계에서는 재벌 옥죄기가 심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자평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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