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황병헌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9년∼2013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 가량 무담보·저리로 특혜 대출해 준 배임 혐의도 추가됐다.
이씨는 지난 2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관리 내역 등을 정리한 장부 일부를 파기한 혐의도 받는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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