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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최저임금 불복운동]소상공인 "우리가 직접 임금 결정" 편의점주 "종량제봉투 판매 거부"

소상공인聯

"최저임금위는 기울어진 운동장

어떤 결정사항도 수용할수 없어"

편의점주協

"공공기능 단계별로 축소할 것

10~20% 야간 할증도 검토중"

김대준(왼쪽 세번째)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식 방침을 정한 것이다.

편의점 가맹점주들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따라 전국 동시휴업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종량제 봉투 판매 등 공공기능을 단계별로 거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어떤 방향으로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대준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간곡히 촉구해왔다”며 “그러나 공익위원들이 이를 외면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명백히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스스로 입증하며 절차적·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논의되는 어떠한 사항도 인정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명백히 밝히며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자율합의를 통해 임금을 결정하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노사 자율합의 동참 사업장에 대해 연합회 차원에서 노무·법무 등의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금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지불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소상공인들은 근로자들과 동거동락하며 가족 같은 유대를 이어왔으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이러한 유대마저 심각하게 해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잘못되고 있다며 전국 동시휴업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전편협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야간시간대 상품 및 서비스 판매가격을 5∼10% 올려받는 ‘야간 할증’ △종량제 봉투 판매, 교통카드 충전, 공병 매입 등 공공기능 축소 및 거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제 전편협 공동대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건비가 기존보다 7% 인상돼 현재 최종 수익은 월 130만원 정도”라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시간당 1만760원으로 인상되면 실지급액은 1만2,91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역마진인 종량제 봉투 판매와 교통카드 충전, 공병 매입, 공공요금 수납 등 편의점의 공공기능을 단계별로 축소 또는 거부할 방침”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국 7만여 편의점이 단결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전편협은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4개사의 가맹점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편의점은 영업이익이 낮고 24시간 운영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가장 민감한 업종”이라며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편의점은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는 등 한계에 다다른 상태”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현재의 최저임금조차도 이겨내기가 버거운 상황에서 또다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편의점업계 외에도 숙박·음식업, 제과점업 등 각종 분야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는 거리시위를 통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정부에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심우일·허세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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