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그간 금융감독원의 감리와 증선위의 심의 등 금융당국의 심의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 소명해왔다”며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해왔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발표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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