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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단독]檢, 홈앤쇼핑 신사옥비리 재수사

시공사 선정특혜 정황 포착 관측

《이 기사는 8월 23일 오후1시 30분에 게재됐습니다》

검찰이 경찰에서 무혐의로 송치한 홈앤쇼핑 신사옥 건설 입찰비리 의혹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홈앤쇼핑 취업비리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신사옥 입찰 의혹을 우선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홈앰쇼핑 강남훈 대표, 여모 인사팀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최근 특수3부에 배당했다. 앞서 경찰은 홈앤쇼핑의 취업비리에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입찰비리는 무혐의로 판단했었다. 검찰이 이번에 관심을 가진 것은 신사옥 입찰과정에서 제기된 이 ‘특혜 의혹’이다. 이미 관계자 소환조사 등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대표가 지난 2014년 12월 신사옥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삼성물산보다 174억원 낮은 입찰가를 써낸 대림산업을 떨어뜨린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수사했으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대신 2010년 10월~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공채에서 서류전형 심사에 임의로 가점을 주거나 인성·적성검사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수법으로 10명을 부정 채용했다고 판단하고 강 대표 등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홈앤쇼핑이 시공사로 삼성물산을 선정하는 과정에 석연찮은 점이 여럿 발견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특정 정황이나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재개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홈앤쇼핑이 국가계약법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외부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일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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