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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거래' 압수수색 영장 또 무더기 기각… 檢 "노골적 무죄 요구"

고영한 전 대법관 첫 영장도 기각

검찰 "영장판사가 수사지휘 해" 반발





법원이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 달라는 노골적 요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고 전 대법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한 전·현직 판사 자책과 사무실을 상대로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당초 강제수사를 통해 교조 법외노조화 소송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과 청와대 관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유출한 의혹 등을 파헤치려 했다. 특히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이 직접 문건을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낸 사실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댔다. 박 부장판사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부분은) 현재 대법원에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23일에도 법조비리 사건 수사기밀 유출 의혹 관련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당시에도 ““(압수수색 대상 장소에) 혐의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지난 2월부터 영장전담으로 부임한 박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경력이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이라며 발끈했다. 조사대상 판사들이 휴대폰과 업무일지를 파기하고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사례가 축적되는데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나아가 영장판사가 수사기관에 “임의수사나 임의제출 등을 먼저 하라”는 식으로 판결을 예단하듯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는 불만도 속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조사 없이 재판개입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 달라는 노골적인 요구와 다름없다”며 “압수수색 영장 심사 단계에서 증거자료가 그 장소에 있을 가능성을 넘어 ‘개연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통상 사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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