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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천시민 ‘무상 안전보험’ 혜택

내년부터 광역지자체로는 처음

자연재해·화재 피해 등에 보험금

인천시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

인천시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300만 인천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충북 진천군·증평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행 중인 곳은 있지만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인천이 첫 사례다.

인천시는 6억5,000만원 이내 예산 범위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인천시민 301만7,000명(6월 말 현재)에 대해 안전보험에 가입, 내년 1월부터 시민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안전보험 최대 보험금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이상 15세 이상)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1,000만원 등이다.

인천시는 작년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영흥도 낚시 어선 사고, 올해 인천항 중고차 선박 화재와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등 관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사고를 주시해 왔다”면서 “시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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