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메르스 확진 환자, 공항 나선 후 4시간 만에 분류된 이유는?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3년 만에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공항 검역단계에서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입국장을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부터 쿠웨이트로 출장을 갔다가 이달 7일 귀국한 서울 거주 A(61)씨는 8일 오후 4시께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

에미레이트 항공으로 7일 오후 4시 51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했다. 그는 최근 21일 동안의 방문국가 및 질병 증상 질문서를 제출하며 “설사는 10일 전에 있었으나 현재는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고막체온계로 측정 당시 체온이 36.3도로 정상이고 기침과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보이지 않아 A씨를 검역대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A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입국장으로 향했지만 검역에서 특별한 고려사항이 되지는 않았고 메르스 예방관리 리플릿을 전달하는 선에서 검역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A씨는 공항을 벗어난 지 4시간만인 오후 9시 34분에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A씨는 설사 치료를 위해 공항을 나서자마자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했고 병원에서는 A씨의 중동방문력을 확인한 후 별도의 격리실로 안내했다. 이후 발열과 가래 및 폐렴 증상 확인 후 메르스 의심환자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메르스의 주된 증상은 호흡기 증상이지만 설사와 구토 같은 소화기 증상도 무시할 수 없다. 별다른 조치 없이 공항을 떠난 환자가 4시간 만에 병원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되면서 정부의 메르스 검역체계가 허점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의심환자 분류기준은 중동여행력과 호흡기 증상 및 발열 등으로 기타 증상이 없는 설사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