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3월 오성첨단소재는 과거 합병에 따른 영업권 계상금액이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돼 약 56억9,900만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과받은 바 있다. 오성첨단소재는 당시 행정절차에 따라 부과받은 법인세 전액을 완납했다.
당시 오성첨단소재는 법인세 완납 이후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해왔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대부분의 과세처분이 취소돼 이미 완납한 법인세 중 56억5,000만원 가량을 환급받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받았다. 이번 환급결정은 오성첨단소재와 관할세무서가 합의조정한 결과다.
오성첨단소재 관계자는 “당시 행정절차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했고, 오랜 기간 동안 행정소송 절차를 이어왔다”라며 “이번 조정권고안으로 당시 부과됐던 법인세 대부분의 환급 처분이 결정되면서, 환급액이 3분기 순이익에 반영됨에 따라 재무건전성도 크게 개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혜영 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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