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추가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4일 최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2011~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찾아냈다.
최씨는 지인 운영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고 그 대가로 2013년 12월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년 2월 현금 2,000만원, 2016년 2월 현금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자신에게 추가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6,900만원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KD코퍼레이션 측의 납품 계약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KD코퍼레이션 측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사인 간 금품거래여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과세당국은 또 ‘임대업자’로 등록한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000만여원도 실상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세금을 다시 계산해 추가 소득세를 부과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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