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모욕 발언을 한 순천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3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A 교수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교수는 지난해 4월 26일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내가 보기에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원래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며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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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순천평화나비는 지난해 9월 검찰에 A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대학 측에 파면을 요구했다.
순천대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등 위반으로 A 교수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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