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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안 통과에 인터넷은행 “환영” 기대감 드러내

“ICT융합 혁신 이루겠다”…“영업범위 제한 우려도”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인터넷은행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재적 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으로 통과시켰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인터넷은행 업계는 특례법이 ICT 기업의 투자를 열어주고 대출과 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21일 “지난 1년간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여준 성과가 한차례 실험이 아니라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 제정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로 고객과 소비자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도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였던 정보통신기술(ICT)이 주도하는 혁신은행을 비로소 실현할 환경이 만들어진 것을 환영한다”며 “주주사들과 협의해 금융-ICT 융합기반 혁신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법안이 발효되면 케이뱅크 대주주로는 KT가,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나설 가능성이 가장 크다. 다만 법안이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시행령 등에 담았기에 누가 대주주가 될지 판단의 여지는 남았다.



특히 KT와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M이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법안에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고자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중소기업 제외 법인 대출 금지 등 제한이 들어간 점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재벌 사금고화를 막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잘못하면 인터넷은행들이 지분은 받되 영업범위는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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