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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개 중앙 사무, 지방에 넘긴다

'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의 일괄 개정안을 담은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권한 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다.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는 518개 사무가 포함됐지만 53개 사무가 추가돼 최종적으로 571개 사무가 이양 대상으로 확정됐다. 지방항만 개발·관리 권한과 지역 내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권한 등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제정 후에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 정비와 자료이관·정보공유 등 이양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1년의 시행유예기간을 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이양일괄법은 기존의 개별법률 중심이던 이양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지방권한을 확대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재정지원을 통해 제2차·제3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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