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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 돈 된다"…부동산신탁사 인가설명회 구름 인파

금융·건설 등 다양한 업계서 150여명 참석

금융당국, 최대주주 요건 엄격히 심사 방침

"고용 창출·신규 사업모델 중요 배점 요소"

30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신탁사 인가설명회에 금융회사, 건설사 등 다양한 업체에서 150여명이 넘게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사진=이혜진기자




금융당국이 최대 3곳의 부동산신탁사 신규 인가를 내주기로 한 가운데 30일 열린 설명회에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건설사, 벤처캐피털사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2시부터 시작된 설명회에는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대형건설사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사, 재무적 투자에 관심이 있는 벤처캐피탈, 일반 대기업 관계자들도 여럿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설명회에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인허가 요건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새로운 사업모델에 따른 고용창출이다. 총 1,000점 만점 중 심사 배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업계획(400점)이다. 이는 △사업영역의 확장성·사업방식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고용창출 가능성 △전문인력 양성 계획 △위험관리 적정성 등의 항목으로 평가된다.

이종기 금융감독원 팀장은 “새로운 시각에서 부동산 신탁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있다”며 “새로운 인력 고용이 중요한 심사항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신탁사로부터 ‘인력 빼오기’식 충원 계획은 심사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신규 인가는 산업의 외연을 확장하자는 취지이지 기존의 업체들로부터 사람을 빼 와서 한정된 파이를 나눠 갖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로운 인재들을 부동산 신탁업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창조적인 사업 모델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배경의 인력을 채용해 어떻게 전문인력으로 양성시키겠다는 방안이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기자본과 관련, 현재 100억원이 최소 요건이지만 자본이 많을수록 가점이 더 높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요건 역시 엄격하게 보겠다는 심사 방향도 제시했다. 대주주는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과 주요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등)를 말한다. 인허가 당국은 최대 주주의 범위를 법적 요건에 맞게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며 법상 최대주주 출자금도 100% 자기자본으로 제한된다. 이 팀장은 “신탁업 인가를 받은 후 나중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보다 중장기적으로 신탁업을 지속할 대주주에 기회를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대주주가 아닐 경우에는 이 같은 ‘비차입 요건’에서는 면제된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업계의 관심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생각보다 참석자들이 많아서 놀랐다”면서 “신규 인가 회사가 업계 예상보다 많은 3곳이어서 뒤늦게 검토에 들어간 업체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를 검토하기 위해 설명회에 참석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우선 NH금융지주와 한국투자증권을 가장 강력한 도전자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신탁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KB금융과 하나금융 등 금융지주가 이미 진출해 있어 NH금융지주는 타 금융지주 산하 신탁사에 견줘 ‘차별화된’ 사업 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증권사, 자산운용사, 건설사들은 컨소시엄 구성을 고민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참석자는 “앞으로 물밑에서 짝짓기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컨소시엄 구성관 관련해서는 다양한 주주구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문제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다음달 12~22일 개별 회사를 대상으로 상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신청서 제출일은 26~27일이다.

이종기 팀장은 “외부평가 위원회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증권선물위워회,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심사위원들은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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