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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中 CERCG 채권 최종 부도…금융기관간 갈등 심화

금융기관 간 법적 공방 치열해질듯

2분기 손실처리 해 큰 피해는 없을 것

금감원 "금융주선사, 법적 책임 있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결국 최종 부도 처리되며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국내 금융사 간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채권단이 CERCG가 내놓은 자구안에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금융주선사인 한화투자증권(003530)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의 법적 책임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채권단의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의 손실을 이미 2·4분기 중 손실처리나 충당금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국 CERCG의 자회사가 발행한 21억 달러(한화 약 2조3,5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1,6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도 자동 부도 처리됐다.

해당 ABCP는 지난 5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금융주선사로 특수목적회사(SPC)인 금정 제12차를 통해 발행했으며 현대차증권(001500)(500억원), KB증권(200억원), KTB자산운용(200억원), 유안타증권(003470)(150억원), 신영증권(001720)(100억원) 등 9곳이 매입했다. 지난 5월 말 채권 디폴트가 발생했고 8월에는 7개 금융사는 공동 채권단을 구성했다.

문제는 CERCG가 내놓은 자구안에 대해 채권단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구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는 해당 채권에 대해 이자 5.5%를 지급하고 2025년까지 5년 동안 분할 상환할 계획이다. CERCG는 중국 부동산과 일부 자산을 처분해 재조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채권단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추후 현금흐름이 좋아질 것이라는 내용만 포함 시킨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금융주선사에 대해, 신영증권과 유안타증권은 현대차증권에 대해 매매 대금 청구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증권은 지난 9월 ABCP 발행을 담당한 한화증권 직원을 경찰에 고소해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금융주선사인 한화투자증권이 추심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신영증권은 이날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98억원 규모의 매매대금 소송 첫 변론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했다. 여기에 금감원이 한화투자증권이나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주관사라며 집중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금융기관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증권사들은 이미 일정 수준의 손실을 지난 2·4분기 처리를 한 상태라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지난 2·4분기 보유액 500억원 중 45%인 225억원을 이미 손실 처리했고, KB증권도 200억원 전액을 손실처리한 상태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채권이 디폴트 났기 때문에 채권단과 CERCG 간 채무상환계획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 주선만 했을 뿐 추심의무 등 법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운 상태”라고 반박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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