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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패소 직격탄…현대제철, 3분기 영업익 급감

2,740억 준 1,021억으로 정정

당기순손실 405억 적자 전환

현대제철(004020)의 3·4분기 실적이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다.

현대제철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3·4분기 영업이익을 기존 3,761억원에서 2,740억원 감소한 1,021억원으로 정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인천지법 민사합의 11부는 지난달 25일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현대제철은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금액 약 3,500억원을 3·4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대제철의 3·4분기 당기순이익은 기존 1,929억원에서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반영해 당기순손실 405억원으로 정정됐다.

최근 주요 기업들이 주력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소송까지 불거지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대제철뿐 아니라 기아차도 지난해 3·4분기에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비용 총 8,640억원을 반영하면서 4,27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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