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관련 규제완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금융 빅데이터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며 “해외처럼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및 핀테크 기업 등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의 근거 마련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장치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다.
이로써 특히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될 수 있다. 마이데이터란 각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으거나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규제완화로 정보의 이동과 활용의 운신폭을 넓힘으로써 자산관리 및 소비성향 분석을 통한 금융상품 추천 등이 가능해진다. 현재 대표적으로 뱅크샐러드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가입자가 일일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수락해야 하는 등 일부 제약이 있어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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