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15개국과 30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의 결과 중국, 인도 등 9개국의 해외기술규제 14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이버 보안과 의약품 규제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함께 지속해서 이의를 제기해 3건의 독소 조항을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화학의약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최초로 수입할 때에만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화학의약품을 수입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주가 걸리는 등 우리 제약업계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국은 또 은행, 통신회사, 병원 등 주요 시설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사업에 외국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던 규정(정보보안보호등급)을 철회해 우리 정보시스템 기업의 해당 사업 진출이 가능해졌다.
인도는 50㎿(메가와트)급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2020년 4월까지 우리나라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고, 태양광 모듈에 적용하는 시험기준을 덜 복잡한 국제표준에 맞추기로 했다. 미국은 낙뢰보호시스템 설치와 관련한 화재보험협회 단체표준에 우리 중소기업이 요구한 기술방식을 반영해 향후 우리 기업이 미국 건물에 낙뢰보호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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