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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주택자에겐 '종부세 숨통' 틔워줘야 하는 것 아닌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우편발송이 시작되자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퇴직한 60대 1주택자는 1985년 입주 후 30년 넘게 거주하고 있음에도 60% 넘게 인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두 배 이상 올랐다는 곳도 수두룩하다. 지난해 6만원이었던 청구액이 올해 42만원으로 7배나 뛰는가 하면 1년 전에는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종부세가 25만원이나 나온 1주택 소유자도 있다. 이 정도면 종부세 폭탄이라고 해도 무방할 수준이다.

물론 올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시장 과열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 넘게 뛰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땅값도 3·4분기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으니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세 부담 상한선은 종부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기준으로 한다. 종부세가 1년 전보다 7배까지 뛰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주택 소유자들의 체감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문제는 올해의 경우 기준시가만 높아졌지만 내년에는 더 큰 폭풍우가 몰려온다는 점이다. 정부의 ‘9·13부동산대책’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6억원 이상 1주택자의 세율은 구간별로 최고 2.5%까지 오르고 토지 세율도 현행 최대 2%에서 3%로 높아진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한다. 정부도 이미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1주택 소유자들의 한숨이 1년 후 통곡으로 변할 수도 있음이다.



투기를 잡기 위한 정책이라며 실수요자에게까지 종부세 부담을 안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가뜩이나 소비 부진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에 세금 폭탄까지 가세한다면 더 절망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포함해 투기를 잡으면서도 부동산 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키지 않는 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혜를 발휘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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