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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통장' 대상자 3,000명 선정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의 지원 대상자 3,000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하는 청년이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씩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약 620만원)과 이자 등을 합쳐 3년 후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들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약정을 체결하고, 협력은행에서 통장개설과 적립을 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1∼12일 진행된 공모에 1만3,834명이 몰려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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