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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논란 속 카풀 개시…"오는 17일 정식서비스"

열흘간 시범운영 “택시업계와 협의 지속”

지난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택시·카풀 TF 회의에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카풀 앱 영업행위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개시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7일 오후부터 무작위로 선정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카풀 베타(시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베타 서비스 기간에 운전자는 하루 최대 2회까지 카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제한은 없다. 기본요금은 2㎞에 3,000원이다. 열흘 동안 시험운행을 한 뒤 오는 17일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현재 카카오 카풀 운전자는 5만명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한 택시 업계의 반발과 이른바 ‘카풀 금지 3법’ 등의 정치권 규제 강화 움직임에도 카카오 측은 카풀 서비스를 연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측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택시·카풀태스크포스(TF)와 잇달아 만니면서 카풀 서비스 개시를 논의 ·확정했다. 정주환 대표는 “국토부 및 민주당 TF, 택시업계 등과 카풀 서비스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T 카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며 “베타 테스트 기간에도 기존 산업과 상생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이용자를 위한 안전 정책도 마련했다. 탑승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승객이 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는 ‘112 문자 신고’ 기능이나 심사를 통해 등록된 크루만 카풀 운행이 가능한 ‘운행전 크루 생체인증’ 시스템 등이다. 또 24시간 안전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이용자-운전자 간 양방향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낮은 평점을 받은 이용자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 아울러 ‘카카오 T 카풀 안심보험’ 상품을 적용해 교통사고는 물론 교통 외의 사고에 대해서도 대비한다.

카카오 카풀을 이용하려면 ‘카카오T’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고 ‘카풀’ 탭을 선택하면 베타테스트 대상 이용자에게만 목적지 입력 화면이 나타난다. 목적지를 입력한 후 ‘호출하기’를 누르면 카풀 운전자에게 호출 정보가 전달되고 수락할 경우 연결이 완료된다. 요금은 이용자가 미리 등록한 카드로 자동 선결제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른 택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차 대규모 집회를 열고 카풀 앱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조속 처리와 카카오의 영업행위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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