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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 벌금형도 문제다(중)] 변호사 85% "벌금형, 물가상승률 만큼 상향 조정해야"

<중> 허점투성이 벌금형-본지·서울변협 공동설문

"대법원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필요" 90%

일수벌금제 도입엔 찬성 68%, 유보·반대 32%

"양벌규정 개정 통해 법인 벌금 강화해야" 77%





현행 벌금형 수준을 물가상승에 맞추기 위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벌 규정을 통해 자연인(일반인)과 동일한 벌금액수를 적용 받는 법인에 대해 자연인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개인의 소득에 비례해 부과하는 일수벌금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서울 지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현행 벌금형 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설문조사(응답자 141명)에서 변호사들은 현재의 벌금형 제도에 대해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공감했다.

우선 변호사들은 일수벌금제 도입에 대한 설문 문항에서 변호사의 68.1%가 “우리나라도 일수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한 가운데 “국민에 대한 완벽한 소득 파악이 이뤄질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22.0%)”는 응답과 “우리나라 국민 정서와 혼란을 막기 위해 도입하면 안 된다(9.9%)”는 응답도 뒤를 이었다. 일수벌금제란 개인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동일한 범법행위라도 벌금액수를 차이 나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면 고소득자는 거액의 벌금을, 저소득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벌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또 형법의 상당수 벌칙조항이 지난 1995년 개정된 이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과 관련, 물가상승 등과 맞추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5.1%는 “벌금형에 대해 현재의 물가만큼 법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법 개정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4.9%에 그쳤다. 설문에 참여한 김현수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주로 법 적용에 초점을 두면서 폭행죄에 대해 형법이 1995년 개정된 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할 것”이라며 “20년 전에 최고 500만원의 벌금은 큰 벌금으로 보일 수 있었겠지만 현재 최고 500만원이라는 벌금형은 더 이상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 억지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995년 개정된 형법을 보면 폭행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것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 서울 지역 변호사들은 자연인(일반인)과 법인이 동일한 규모의 벌금 처벌(양벌규정)을 받는 현행 법 체계에 대해서도 법인에 대한 벌금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설문에 응답한 변호사의 76.6%는 “법인에 대한 벌금형은 자연인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인 역시 자연인과 동일한 벌금형을 받게 돼 있는 현행 양벌규정의 체계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23.4%를 기록했다.

법 위반 내용은 유사해 징역형은 동일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벌금형의 편차가 큰 경우에 대해서도 서울 지역 변호사들은 법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의 86.5%는 “법 개정 작업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13.5%는 “법률 간의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에서 정한 벌금형의 상한액 또는 하한액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판사에 따라 벌금형의 액수가 제각각인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설문 응답자의 90.8%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법원에 벌금형 선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답한 가운데 “재판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벌금형에 대한 양형 기준 제시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9.2%에 그쳤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 노동으로 벌금을 대신하는 환형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복수 응답)이 제기됐다. 판사마다 소액벌금과 고액벌금을 선고하면서 1일 노역장 유치를 통한 벌금 탕감액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노역장 유치 최대기간을 현행 3년에서 더 늘려야 한다(60.3%)” “벌금을 환형(노역장유치)으로 대체하기 위한 벌금액수 최고 한도 기준액을 법률로 제시해야 한다(51.1%)” “양형위가 1일 노역으로 대체 가능한 벌금 기준액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50.4%)”가 50% 이상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현재의 환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5.7%에 불과했다. /◆특별취재반=탐사기획팀(안의식팀장 정두환선임기자 김상용기자 이지윤기자) 사회부법조팀(김성수선임기자 안현덕기자 윤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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