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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전까지 주52시간 처벌 유예 거론

단위기간 연장 지지부진에 당정 일각서 논의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에 부과하는 처벌을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범법 사업주가 대량 양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법정 근로시간을 못 지킨 사업주에 주어지는 6개월의 시정기간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7월 주 52시간제 시행을 코앞에 둔 6월20일 3개월이던 시정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올해까지 유예했다. 연착륙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적지 않은 사업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고용부가 검토 중인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늘어날 때까지 유예될 수 있다. 시정기간 연장을 통한 처벌 유예는 근로기준법 개정 없이도 고용부 재량으로 가능하다. 다만 불 보듯 뻔한 노동계의 반발은 정부 입장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해당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부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범법 사업주가 대거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협의가 게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관련 협의를 지켜보고 난 뒤 내년 2월 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임지훈·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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