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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첫째아이부터 출산크레딧…유족연금 지급률 30%→40%로

사각지대 해소, 신뢰 제고 방안 공개





정부가 1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사각지대 해소와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지급보장 명문화 이외에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지원 강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이다.

정부는 먼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은 50개월이다. 또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첫해에만 350만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도 늘린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은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소득월액 또한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한다.

배우자 사망 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하고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과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을 수급자가 연금수급 개시 후 조기에 사망할 때도 지급하기로 했다.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최소금액(본인 소득의 4배)이 보장된다.



기초연금액은 소득계층 하위 노인부터 단계적 조기 인상을 추진한다.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은 단계적으로 오른다.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30만원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에는 기초연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 전체에 30만원을 준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를 위해 재정추계상 수익률(평균 4.5%)보다 높은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투자를 다변화하는 등 기금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려면 다양한 공적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다층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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